사부로 불린 ‘제주판 조주빈’ 3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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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26일 1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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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석할 때도 유사한 수법으로 10대 청소년들을 성적으로 농락하고 강간까지 한 ‘제주판 조주빈’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배모씨(30·경기)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배씨에 대한 10년 간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10년 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시설 취업 제한, 20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배씨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다수의 여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이를 이용해 일부 피해자들을 강간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원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해 이를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하는 소위 ‘n번방 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석할 때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그렇게 배씨가 제작한 성 착취물만 231개, 피해자만 11명에 달한다.

그러나 배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당초 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배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이 적정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본인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일 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성을 극심한 수준으로 유린한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기는 하지만 피해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이 사회에 미칠 해악 등을 고려할 때 이에 상응하는 중형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경찰 조사 과정에서 또다른 아동 성착취범 배준환(38·경남)으로부터 ‘사부’로 불렸던 사실이 드러난 배씨는 지난해 3월 온라인 성 착취물 공유 대화방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35)과 비슷한 시기에 제주 경찰에 검거돼 ‘제주판 조주빈’으로도 불린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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