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민이 날 감시” 돌멩이 테러범 항소 취하…징역 8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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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26일 11시 17분


장동민. 뉴시스
장동민. 뉴시스
방송인 장동민의 집과 차량에 ‘돌멩이 테러’를 일삼아 수천만 원대 피해를 입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재물손괴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43)는 지난 2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항소취하서를 냈다.

이로써 A 씨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살게 됐다. 다만, 지난해 12월 초부터 1심 선고까지 5개월여 동안의 구금 기간을 포함하면 A 씨는 앞으로 약 3개월 뒤 출소한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8월 14일부터 9월 17까지 강원도 원주에 있는 장동민의 주택 외벽과 창문, 승용차에 돌을 던지거나 새총을 이용해 돌을 쏘는 방법으로 2600여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마을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장동민에게 “범죄자”라며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A 씨는 경찰에 “장동민이 도청과 해킹 시도를 통해 감시해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사 결과 장동민과 A 씨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로, 경찰은 A 씨가 과도한 피해망상에 빠져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판단했다.

결국 A 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장동민과 합의를 시도했으나 장동민은 재범을 우려하며 합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방법에 비추어 피해자나 그 가족이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것이 명백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이 나온 지난 6일 A 씨 측은 양형이 무겁다며 곧장 항소장을 냈지만, 2주일 만에 항소를 취하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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