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측 “‘후배 성폭행 혐의’ 로펌대표 사망에 큰 충격”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5월 26일 11시 28분


뉴시스
같은 로펌에서 근무하던 후배 변호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변호사가 사망한 가운데, 후배 변호사 측은 “사망한 피의자에 대해서도, 황망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후배 변호사의 변호인인 이은의 이은의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피의자의 장례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말을 삼가하고 싶었으나, 제 개인휴대폰으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 부득이 간략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 측은 금일 아침 7시경 언론사 연락을 통해 피의자의 사망 소식을 접했다”며 “고소 후 6개월간 수사가 진행돼 검찰 송치만을 앞둔 상황이었기에, 피의자의 사망은 피해자 측에서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뜻밖의 상황이었다. 그런 이유로 피해자가 크게 충격을 받고 당혹스러운 심경을 금하기 어려운 중”이라고 설명했다.

피의자를 고소한 경위에 대해선 “피해자가 열악한 지위에서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로 신고하지 못하고 중첩된 피해에 놓였던 까닭이 수습변호사로서, 초임여성변호사로서 갖는 지위에 기인하였듯, 고소를 결심하기까지 여러 고충이 있었다”며 “그러나 피해자도, 피해자의 변호사도 이 사건의 피해를 규명하는 한편, 더이상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바람과 변호사 실무수습제도에 대한 법조계의 자성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고심 끝에 고소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상황에서 판단만을 앞둔 상황에서 피의자가 선택한 사망 앞에, 그저 애도만을 전할 수만도 없는 입장”이라며 “피의자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기관을 향해, 대한변협 등 법조계 내부를 향해, 사회를 향해 요청 드려야 할 종합적인 입장에 대해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해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던 40대 변호사가 26일 오전 4시 7분경 서초구 서초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유서를 발견했다.

A 씨는 지난해 같은 로펌에 근무한 후배 변호사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왔다. 피해자는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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