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티즌 선발 비리’ 김종천·고종수 항소심 첫 재판 열려

  • 뉴시스
  • 입력 2021년 5월 26일 11시 38분


검찰, 김 전 의장 제3자 뇌물요구 등 이유로 항소
추가 진술 듣기 위해 증인 4명 추가로 부를 듯

K2리그 프로축구 구단 대전시티즌 선수 선발 비리 의혹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종천 대전시의회 전 의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 이진영, 이선미)는 26일 뇌물수수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김종천(53) 전 의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 전 의장을 비롯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고종수(43) 전 대전시티즌 감독, 구단 에이전트 A(58)씨도 참석했다.

검찰은 김 전 의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제3자 뇌물요구와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특히 김 전 의장 공소장을 판결문 내용에 맞춰 15만원 상당의 뇌물수수로 변경했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은 “손목시계를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술값을 대접한 부분은 뇌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추가적인 진술을 듣기 위해 피고인 측은 당시 들렀던 주점 사장 등 총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오후 3시 증인신문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김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2월 육군 B 중령으로부터 자기 아들을 대전시티즌 2019년도 선발 공개 테스트 합격 청탁과 함께 양주, 시계 등 15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 이에 고 전 감독과 A씨에게 부족한 선수단 예산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해주겠다고 설득 시켜 B씨 아들이 최종 선발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고 전 감독과 A씨는 각각 구단 선수선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의장은 선수선발 과정에 특정 선수를 추천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고 전 감독과 A씨에게 압박과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장 당시 지위를 고려했을 때 구단 운영 및 대표, 감독 선임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단순한 부탁이라도 위계에 대한 업무방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김 전 의장은 뇌물수수와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또 고 전 감독과 A씨는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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