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검찰 조직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후보자가 개편안에 위법 소지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게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대통령령을 개정해 검찰 조직개편을 하면서 중앙지검 전담부에서만 범죄수사가 가능하게 하고, 17개 지검은 형사부 1곳에서만 수사하되 총장 승인을 받으라고 하고 있다. 나머지 지청은 장관 승인을 받으라고 하는데 개편안이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자세히는 내용을 모른다”고 답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검수완박을 박 장관이 이와 같은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과거 윤석열 전 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하기 위해 고검장에게 (권한을) 분산하라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제안해서 받아준 적이 있다. 이제는 총장 승인 없이는 수사도 못하게 한다”면서 “검사가 수사를 못하게 만드는 건 법의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한하고 위반하는 것이다. 받아들일 것이냐”고 김 후보자에게 물었다.
김 후보자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모른다”며 “하나의 안이고 의견수렴중”이라고 답했다.
유 의원이 “법률규정에 위배된다는 것에 동의하느냐”고 다시 묻자, 김 후보자는 “당연히 그건 동의한다”며 “보고 받고 내용을 살펴보고 의견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법률규정 위배라는 것은 후보자도 동의했으니 이거(조직개편안) 실행되면 후보자는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제가 법령이, 대통령령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그러나 위반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그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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