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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폭행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박범계… “장관으로서 민망”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5-26 14:45
2021년 5월 26일 14시 45분
입력
2021-05-26 14:00
2021년 5월 26일 14시 00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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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시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6일 오후 2시 박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박주민 의원,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과 보좌관 및 당직자 5명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법정에 출석한 박 장관은 취재진에게 “법무부 장관으로서, 첫 판사로서 부임한 이곳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민망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재판을 통해서 검찰 개혁, 공수처, 국회 선진화법 등의 의미가 제가 존중하는 이 법정에 의해 새롭게 조명받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가해자라는 저와 동료 의원들, 피해자라는 그 분 모두 다 소환 조사를 받지 않았다”라며 “피해자라는 분은 영등포경찰서에 3번이나 소환을 받았음에도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 등 10명은 2019년 4월 26일 국회 의안과 앞, 국회 628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 등에서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의원 신분으로 지난해 9월 23일 첫 공판에 출석한 박 장관은 “당시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며 “그 사건도 기소됐는데 그에 대한 구색맞추기로 민주당 의원들과 우리 당직자에 대한 ‘정치적 기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충돌사건과 관련해 황교안 당시 대표를 포함한 자유한국당 측 전현 의원 및 보좌관 27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들은 당시 패스트트랙 대상이었던 공수처법,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 정신에 배치된 부분이 있어 정당방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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