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6개월→1년 6개월, 추징금(1억 5900만원)은 그대로
재판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선처 탄원한 점 등 고려"
사건 의뢰인으로부터 거액의 공탁금과 합의금 등을 받아 이를 도박으로 탕진한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3형사부(부장판사 조찬영)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변호사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원심에서 명한 추징금 1억5900만원은 유지됐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자신을 찾아온 의뢰인 4명으로부터 사건 청탁 로비와 공탁금 명목으로 약 9억7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판사에게 인사를 해야하니 로비 자금을 달라. 가집행을 정지하기 위해 공탁금을 내야 한다”면서 의뢰인들로부터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피해자들은 “A씨가 법원에 돈을 공탁해 경매를 막는다고 했지만, 공탁을 하지 않았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가운데 한 피해자의 경우 8억원의 가집행을 막기 위한 법원 공탁금 6억원과 항소심 감정료 500만원을 A씨에게 빼앗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변제금액은 피해액의 절반에도 못 미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박 전과가 있는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사로서의 공적인 지위를 망각한 채 사건에 관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고 공탁금, 감정료,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도박에 소비해 횡령한 점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사는 개인적 이익이나 영리를 추구하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고 인권을 수호해야 하는 공적인 지위에 있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재판부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고 임의로 소비해 죄질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실제 청탁 행위까지 나아가지 않았고, 당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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