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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박삼구 前금호회장 구속기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5-26 14:51
2021년 5월 26일 14시 51분
입력
2021-05-26 14:33
2021년 5월 26일 14시 33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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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2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박 전 회장은 2016년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의 지분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무리하게 지배력을 확장, 그룹 전체에 동반 부실 우려를 불러왔다는 의혹이다.
앞서 조사를 진행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금호산업 등에 총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박 전 회장과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그룹 임원 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도 공정위로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달 12일 박 전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튿날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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