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교회 신도들에게 둔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2형사부(김봉원 부장판사)는 26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전북 군산의 한 교회에서 잠을 자고 있던 50대 신도 B 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옆에 있던 신도 C 씨에게도 둔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조사 결과 A 씨는 “악행을 저지르는 피해자들을 처단하려 했다”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정신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범행 당시 A 씨의 심신미약이 인정됐으나 미리 준비한 둔기로 잔인하게 피해자를 살해했고,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에 양측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위험성도 상당히 높아보인다”면서도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유족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 있어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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