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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무실서 11번이나…부하직원 성추행 제주시 전직 간부 징역형
뉴스1
업데이트
2021-05-26 15:05
2021년 5월 26일 15시 05분
입력
2021-05-26 15:05
2021년 5월 26일 15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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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자신의 집무실에서 십여차례 부하직원을 성추행했던 전직 제주시 간부 공무원이 징역형을 면하지 못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26일 상습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진 전직 제주시 소속 4급 공무원 A씨(59)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시설 취업 제한도 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국장 재임기간이었던 지난해 7월부터 그 해 11월까지 5개월 간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인 피해자 B씨를 11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갑자기 입을 맞추고 강제로 껴안는 등의 행위를 반복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상습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 수사 단계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 다른 부하직원들을 압박해 탄원서 등으로 B씨에게 2차 가해를 가한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의 상습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A씨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하면 A씨에게 범죄 행위의 습벽을 뜻하는 상습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0여 년 간 근속해 온 공직자임에도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했고, 공직사회와 지역사회에도 큰 실망감을 줬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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