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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의뢰인에게 받은 거액의 공탁금과 합의금을 개인 채무 변제, 도박 등으로 탕진한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1-3형사부(조찬영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변호사 A씨(4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변호사인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의뢰인 4명으로부터 사건 청탁 로비 자금과 공탁금,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9억 7000여 만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와 도박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판사에게 말을 잘해주겠다”, “공탁금을 내야 유리하게 재판이 진행된다”는 등의 거짓말로 의뢰인들을 속여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변호사는 개인적 이익이나 영리를 추구하는 직업인이 아니라 공익을 수호하고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이 사회의 한 축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상당한 금액의 의뢰인 돈을 편취하고 임의로 사용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법원에 탄원서가 제출됐다. 이런 사정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한 형을 다시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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