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어린이집 물고문 학대 사건…경찰 수사 내주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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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26일 16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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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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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이른바 ‘물고문 학대사건’ 관련 경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울산 모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을 다음주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26일 경찰과 피해아동 부모 등에 따르면 학대 행위에 가담한 보육교사는 모두 9명이다.

그중 3세 원아에게 토할 때까지 물을 마시게 한 어린이집 교사 A씨는 전날인 25일 구속됐다.

A씨는 2019년 당시 3세 원아에게 12분 동안 7컵의 물을 강제로 먹이고, 다른 아이들이 남긴 물까지 강제로 먹이는 등 한 아동에게만 150차례 이상, 다른 원아들에게 300차례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9명의 보육교사들에게 피해를 입은 원아는 46명, 학대 건수는 700여 건 이상인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이 분석한 CCTV영상에는 교사가 아이의 귀를 잡아당기거나, 목덜미를 잡는 등 신체적 폭행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피해 아동 부모들은 보육교사들이 Δ다른 아이를 때리라고 시키는 행위 Δ밥을 먹을 때 숟가락을 강제로 입에 넣는 행위 Δ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행위 Δ아이를 밀어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행위 등을 상습적으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9년 11월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지난 수사에서 2개월 분량의 CCTV 영상을 확보해 수사를 벌인 결과 총 23건의 학대 정황을 확인해, 지난해 3월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피해 아동의 부모가 법원을 통해 확보한 CCTV 영상에서 경찰이 확인한 학대 행위 이외에 추가 학대 행위들을 발견해 공개하면서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제기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법원의 선고를 하루 앞두고 검찰의 변론재개신청으로 선고가 미뤄졌고, 경찰이 재수사를 벌이면서 추가 학대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재수사를 통해 드러난 학대행위를 범죄 혐의에 포함했다.

한편 경찰은 처음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 2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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