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를 때리고 괴롭힌 혐의로 기소된 입주민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A 씨가 ‘오로지 남 탓’만 한다고 지적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부장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9)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는 현 상황의 책임을 오로지 남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며 “생전에 거짓진술을 했던 피해자 탓, 거짓사실로 고소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피해자 친형의 탓, 청와대 국민청원에 거짓 내용을 올린 입주민 탓, 이를 과대 포장한 언론 탓, 입주민 말만 믿는 수사기관과 법원 탓만 하고 있다”고 했다.
또 “A 씨는 반성문에서도 자기합리화만 꾀하는 자세를 보였다”며 “A 씨는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 중이라고 하지만 사실여부도 확인이 안됐다. A 씨는 정작 유족에게는 반성과 사과를 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선고가 끝나고 고인의 형은 기자들과 만나 “처음부터 A 씨는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다”며 “사람 자체가 자기가 말한 건 합리화 하고 기자들, 고인의 유가족, 입주민 탓을 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동일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지난해 5월3일 사건 내용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온라인에 여과없이 무방비 유출됐다”며 “사건의 진실과 저의 호소를 부디 덮으려 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A 씨는 지난해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 문제로 경비원 최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최 씨를 경비실 화장실에 가두고 약 12분간 구타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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