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츠 물어 죽인 ‘맹견’ 로트와일러 견주 벌금 600만원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5월 26일 16시 57분


法 “피해견 물어 죽일 고의 인정 어려워…재물손괴죄 무죄, 동물보호법 위반만 유죄”

로트와일러 견종.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로트와일러 견종.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산책 중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게 하고, 그 견주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맹견 로트와일러의 주인 A 씨(76)가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정금영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자신이 기르는 로트와일러가 지난해 7월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주택가에서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이고, 이를 말리려는 스피츠의 주인을 다치게 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견주는 로트와일러에게 손을 물리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로트와일러는 입마개와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산책 준비 과정에서 로트와일러에게 입마개를 씌우려던 중 갑자기 스피츠를 발견하고 뛰쳐나가 목줄을 놓쳤다. 다른 개를 물어 죽이도록 할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가해견이 목줄을 차고 있었고, 피고인이 당시 스피츠가 집 앞을 지나가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토대로 A 씨에게 재물손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물손괴죄는 과실범 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고의가 입증돼야만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해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보강증거도 있어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맹견이 거주하기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서 무리하게 맹견을 키워와 그간 3회에 걸쳐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지만, 타인의 안전을 위한 진지한 배려 없이 행동해 범행까지 이르게 됐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판결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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