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 앞에 불법주차된 외제차 앞유리에 강력접착제로 주차금지 경고문을 붙인 7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2)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집 앞에 B씨와 C씨 소유의 포르쉐박스터 차량과 벤츠 차량이 연락처도 없이 무단주차돼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앞유리에 주차금지라고 적은 신문지를 목공용 본드를 이용해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행위로 두 차는 차량 앞유리 전체를 교체하는데 각각 300만원 정도의 수리비를 썼다.
A씨는 “신문지를 붙이는 데 사용한 것은 목공용 본드가 아니라 집에서 쓰는 풀”이라며 “차량들의 효용을 해치지 않아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송 부장판사는 “피해 차량을 입고한 정비센터가 ‘본드 칠을 하는 과정에서 차량 유리창에 흠집이 생겼고 본드를 떼는 과정에서 또다시 흠집이 생기기 때문에 원래대로 복구할 수 없다’고 했다”며 “따라서 재물손괴죄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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