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에게 성폭행 당했다’ 무고한 40대 여성 집행유예

  • 뉴시스
  • 입력 2021년 5월 26일 18시 23분


‘직장상사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무고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최누림 판사)은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를 무고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평소 내연관계에 있던 B씨를 지난 2020년 3월 24일 자신의 집으로 불러 합의 아래 성관계를 가졌지만 ‘강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장을 제출해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아내가 손해배상소송과 형사고소를 제기하자 지난 2020년 3월 11일께 포항시 남구 지곡로 C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나르시시스트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B씨로부터 여자로서 참을 수 없을 만큼 모욕적이고 심한 수치심을 느끼는 성추행을 당했다’는 거짓 내용의 문서 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을 작성해 회사 직원 11명에게 발송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허위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피무고인이 조사 받은 횟수,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한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판 과정의 진술태도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판결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포항=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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