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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대 공수처장 후보’ 이용구 폭행…서울경찰청에도 전파됐다
뉴스1
업데이트
2021-05-26 20:45
2021년 5월 26일 20시 45분
입력
2021-05-26 19:31
2021년 5월 26일 19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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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1.05.26/뉴스1 © News1
서울 서초경찰서 경찰관들이 ‘이용구 차관 폭행사건’ 수사 당시 해당 사건 내용을 상급기관인 서울경찰청에 전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26일 “서초경찰서 생활안전계 서무 쪽에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계 직원으로 해당 사건 내용이 전달됐다”며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다만 “처리 부서인 수사부서에 일체 보고한 사실이 없다”며 “다른 기능 실무자 사이에서 참고용으로 통보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이 서초경찰서 등 서울 지역 경찰서의 보고를 받는 상급 기관인 점을 고려하면 통보가 아닌 사실상 ‘보고’로 해석하는 게 적절하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관련 내용 보고서가 생산된 사실이 없으며 지휘라인으로 보고된 사실도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조만간 진상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과 지휘관이 사건 당시 변호사였던 이 차관의 신분을 인식했는지를 비롯해 서울청 보고와 외부 청탁·외압 여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 등에 따르면 서초경찰서 경찰관들은 지난해 11월6일 이 차관의 폭행 신고를 접수한 이후 그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해 사흘 뒤인 11월9일 서초경찰서장(총경), 형사과장(경정) 등 간부들에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은 “서초서장은 대상자가 공수처장 후보자 중 하나로 거론된다는 것을 생활 안전 쪽으로부터 보고 받아 인지했으며 이후 증거관계를 명확히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려보냈다”고 했다.
또 당시 형사과장은 사건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경찰에 출석하기 전 업무용 컴퓨터로 검색한 기사에는 이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진상조사단은 인터넷 검색 기록 등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죄를 적용해 11월 중순쯤 이용구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했으며, 이는 지난해 12월 뒤늦게 알려져 ‘봐주기 의혹’이 일었다.
경찰은 “이 차관이 단순 변호사라는 점만 알고 있었다”고 했으나 수사 관련자들은 이 차관이 그 이상의 중요한 인물이란 점을 당시 인지하고 있어 경찰의 거짓 해명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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