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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또래 여학생 성매매 강요하고 폭행·감금한 10대 징역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5-26 21:35
2021년 5월 26일 21시 35분
입력
2021-05-26 21:33
2021년 5월 26일 21시 33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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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또래 여학생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성매수남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1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상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양(17)에게 장기 3년 6개월∼단기 3년, B 양(17)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성매수남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으려고 했던 혐의로 기소된 C 군(17)에게는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말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금하거나 폭행했을 뿐 아니라 여러 차례 돈을 빼앗는 등 많은 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양 등은 지난해 6월 D 양(15)에게 강제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D 양의 휴대전화와 금품을 빼앗고 렌터카에 감금하기도 했다.
D 양은 이들의 협박에 못 이겨 실제로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은 조건 만남으로 유인한 성매수남을 폭행해 금품을 빼앗으려고 하기도 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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