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는 GH가 관리는 민관협력
2025년부터 ‘기본주택’ 공급
공정상가-공공오피스도 계획
오늘 ‘혁신비전 토크콘서트’ 개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25년부터 1만6000여 채의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공급한다. 역세권 등 중심 상권에 GH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공정상가’와 ‘공공오피스’도 만들 계획이다.
GH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혁신 프로젝트’를 확정해 26일 발표했다. 이헌욱 GH 사장은 “기본적인 목표는 혁신을 진행하면서 불평등은 줄이는 ‘살기 좋은 공유도시’를 만드는 것”이라며 “GH가 지분 참여를 하는 과천과 하남교산, 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부터 공유도시 프로젝트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기본주택’ ‘공정상가’ ‘공공오피스’ 공급
토지와 건축물을 GH가 직접 개발해 소유하고, 도시 관리와 운영은 민관이 협력해 나가는 것이 GH가 생각하는 공유도시다. ‘기본주택’과 ‘공정상가’ ‘공공오피스’가 핵심이다.
올해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에 처음으로 ‘기본주택 정책’이 반영되면서 공유도시에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소득과 자산, 나이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든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서 30년 이상 임대로 살수 있다. 임대주택 용지 조성원가를 평당(3.3m²당) 2000만 원으로 가정하고, 같은 평형의 1000채 단지를 기준으로 84m²의 월 임대료를 계산하면 63만4000원 정도다.
GH는 또 상업용지에 공적 예산을 투입해 직접 개발하고 상가를 소유하면서 관리하는 공정상가도 추진 중이다. 국내에서는 처음 이뤄지는 방식이다. 기존 상가가 활성화되면서 권리금과 임대료 등의 문제로 임차인들이 떠나게 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상가는 경쟁력이 있는 임차인에게 주변 시세의 임대료로 최대 30년 이상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한다. ‘공정상가운영위원회’(가칭)를 만들어 매출액과 공공기여도, 운영일 등 운영평가를 진행해 계약 연장이 지속가능하도록 한다. 임차인 선정 시 공고문에 권리금과 점포를 재임대하는 금지 조항을 넣을 예정이다. GH는 현재 정부에 ‘상업용지를 GH가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건의하고 ‘주택도시기금으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법 개정’도 요청했다. 4차산업 혁명시대 스타트업 창업을 돕는 ‘공공오피스’도 마련해 일자리를 만들고 직장인들에게 직주근접도 실현할 수 있게 한다.
○ 토크콘서트, 다음 달 ‘굿홈TV’에 공개
GH는 27일 오후 3시 수원 광교기본주택 홍보관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혁신비전 토크콘서트’를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다음 달 초 GH 공식 유튜브 채널인 ‘굿홈TV’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 사장은 “공유도시를 통해 도시개발이익이 공적순환구조로 실현되면 젊은 인재가 유입되고 도시 경쟁력이 강화된다”며 “모두 함께 행복한, 공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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