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을 오후 11시까지 연장하는 ‘서울형 상생 방역안’을 26일 방역당국에 전달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실내체육시설 영업시간을 오후 10시에서 11시로 한 시간 연장하는 내용의 거리 두기 개선안을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제출했다. 강북과 강남 지역의 자치구 1곳씩을 시범 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실내체육시설에는 실내 골프연습장과 헬스장, 당구장, 수영장, 가상체험체육시설(스크린골프·스크린야구) 등이 포함된다.
다만 이들 시설의 영업시간을 늘리는 대신 방역수칙은 강화한다. 새로운 방역안이 시행되면 실내체육시설에서 일하는 직원은 주기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 지금보다 시설 이용자 간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환기 등의 방역수칙은 더 강화할 예정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서울시가 제시한 모델이 성립 가능한지, 운영시간을 연장한다면 방역 위험도는 어떻게 제어할지 등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해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서울형 거리 두기’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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