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 인권연대, 흡연권 보호 헌법소원 심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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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27일 1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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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인권연대(대표 박상륜)는 서울시 서초구와 광진구의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등에 대해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서를 지난 2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내용에 따르면, 심판대상 조례들의 모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일정한 장소에 한해 구청장에게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자치구의 조례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금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구청장 마음대로 어디든 금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과도하게 부여해 흡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를 일으킬 수 있어 위헌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흡연자인권연대는 해당 조례에 의해 청구인의 흡연권, 행복추구권, 인격권과 같은 헌법상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연구역 지정으로 인해 흡연자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반해, 양질의 흡연구역 설치와 같은 흡연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기본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헌법상 대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와 자치구의 조치는 생색내기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인 흡연자인권연대의 박상륜 대표는 “흡연자들은 연간 12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담뱃세를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도 환기시설이 제대로 갖춰진 흡연구역은 거의 없다. 줄만 달랑 그어져 있는 좁은 흡연구역에 빽빽이 모여 담배를 피우다 보니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다. 흡연자의 인권이 너무 무시당하고 있다” 며 불만을 드러냈다.

박 대표는 또 코로나19로부터의 안전 확보를 위한 흡연구역 설치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규범 준수를 위해 일부러 흡연구역까지 찾아가는 사람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흡연자인권연대는 박 대표의 헌법소원 심판서 제출을 계기로 회원 10여 명이 헌법소원청구에 동참했다고 27일 전했다.

한편, 흡연자인권연대는 흡연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2019년 결성되어 현재1만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서울시, 서초구 등에 지속적으로 흡연자 인권보호를 위한 의견을 제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1인용 흡연부스를 설치한 서초구에 환기 및 통풍이 잘 되는 흡연시설 확충 및 관리 개선을 위한 민원을 제기하여 서초구로부터 흡연구역 내 환기와 냄새를 개선할 수 있는 제연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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