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2000억 판매’ 전 센터장, 2심도 실형…“고의 있어”

  • 뉴시스
  • 입력 2021년 5월 27일 15시 25분


안전성·수익성 속여 펀드 판매한 혐의
1심 "공정성 및 신뢰성 해쳐" 징역 2년
2심 "피해자 엄벌 탄원" 벌금 2억 가형

2000억원 상당에 육박하는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불완전 판매 혐의를 받는 전 대신증권 센터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2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43)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2년보다 벌금 2억원을 추가한 것이다.

재판부는 “장씨가 센터장으로 범죄를 할 유인이 있었다. 그리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됐다고 인식함이 타당하다”며 “거짓 내용을 알리는 등의 행위를 했고, 고의가 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거짓 내용을 알리는 등의 행위를 하면 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라며 “일정 기간 계속 사기적 범행을 반복하면 포괄일죄가 성립하는데, 470명의 손해 인과관계 등을 특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씨는 라임 상품구성이 2019년 9월 전후 프로젝트 펀드에서 다수의 딜에 의해 분할 투자되고 블라인드 펀드로 전환된 이후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직원들로 하여금 부정확한 용어를 사용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되 사기적 부정거래 등으로 징역에 처하고, 다수의 사람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불리하게 본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신증권이 취득한 판매보수와 별개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 전 센터장은 대신증권 반포센터 직원들과 함께 라임 펀드를 판매하면서 수익률과 안전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장 전 센터장은 발생 가능한 위험을 고지하지 않고, 안전성이 거짓 표시된 설명자료로 1965억원 상당의 라임 17개 펀드를 투자자 470명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장 전 센터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및 부당거래는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해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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