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1)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3남매가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수억 원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민 한진그룹 부사장이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조양호 전 회장의 부친이자 한진그룹의 창시자인 조중훈 전 회장은 1973년 경기도의 땅 총 1768㎡(각 1438㎡, 330㎡)를 취득하고, A 씨에게 명의신탁했다.
조양호 전 회장은 조중훈 전 회장이 2002년 별세하면서 이 토지를 상속받았다. 그리고 2005년 8월 토지를 포함해 A 씨에게 명의신탁된 토지들을 약 7억2250만원에 매도했고 A 씨는 8차례에 걸쳐 매매대금을 지급했다.
세무당국은 조양호 전 회장에 대한 2009년과 2010년 양도소득세 부분조사를 실시해 토지 양도 시기를 매매대금 지급이 완료된 2009년 4월로 특정한 뒤 양도소득세 포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통상 세무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이다. 하지만 납세자가 사기나 부정행위로 세금을 포탈하면 10년으로 늘어난다. 2009년 4월이 토지 양도 시기일 경우,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2019년 4월까지는 세금 부과가 가능하다는 것.
이를 근거로 종로세무서는 2018년 12월 조양호 전 회장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6억8156만원을 결정·고지했다. 조양호 전 회장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조세심판원은 이를 기각했다.
조양호 전 회장의 사망 후 상속인인 이 전 이사장 등이 행정소송을 냈다. 이들은 “조양호 전 회장은 매매 계약에 관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매매대금을 나눠 현금으로 받았을 뿐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부정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으로 5년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법원은 조양호 전 회장이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며 이 전 이사장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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