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한대부고 자사고 취소 위법…서울교육청 완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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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28일 14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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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의 모습. 2021.3.23/뉴스1 © News1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의 모습. 2021.3.23/뉴스1 © News1
법원이 28일 경희고등학교(경희고)와 한대부속고등학교(한대부고)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시교육청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학교법인 경희학원(경희고)과 한양학원(한대부고)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시교육청은 법원의 판결에 유감의 뜻을 밝히며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판결 이유를 분석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현재 진행 중인 자사고 소송과는 별개로 ‘학교 유형의 다양화’에서 ‘학교 내 교육과정의 다양화’로 정책 전환을 이루어 고교교육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라고 말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재지정) 평가를 받은 학교 가운데 기준점수에 미달한 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경희·한대부고 등 8곳(서울 기준)의 자사고 자격을 박탈했다.

이 같은 처분에 반발한 학교들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경희고와 한대부고가 승소함에 따라 서울 내 자사고 소송 1심 결과는 자사고 8곳의 승소로 끝이 났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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