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에 정신적 피해’ 소송 제기한 시민들,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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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28일 15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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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朴 권력남용…회복 못할 손해"
국가·박근혜·최서원 상대 소송 원고패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으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박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유지현 판사는 28일 서모씨 등 21명이 국가와 박 전 대통령,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14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최씨도 딸 정씨의 부정입학 혐의로 징역 3년을, 국정농단 혐의로 징역 18년을 확정받아 2037년까지 복역해야 한다.

서씨 등은 “박 전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하고 그 지위를 이용해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에 이른 범죄행위는 국민 개개인의 신임에 대한 배신”이라며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국정농단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복수의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26일 정모씨와 강모씨 등 480여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는 국정 농단 사태로 일반 국민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피해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을 요구하며 1인당 50만원을 청구금액으로 두고 소송인단을 모집했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의 불법행위로 국민들의 권리 침해가 발생했거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할 만큼의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봤다. 이후 2심도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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