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성착취 영상물 판매한 승려 항소심서 징역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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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28일 16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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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박사방’ 등에 유포된 성착취 영상물을 재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대한불교 조계종 전 소속 승려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재차 구형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명령 및 5년간 취업제한명령, 추징금 224만2387원도 재판부에 각각 요구했다.

수원지법 제5형사부는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3)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A씨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검찰은 의견진술을 통해 “원심구형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 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A씨는 잘못과 엄중한 책임을 알고 있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상처를 주고 피해를 준 사실에 따라 진심으로 참회하고 있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A씨는 “원심에서 말한 바와 같이 ‘유구무언’이다. 변명할 이유도 없다”며 “제 잘못이고 혼자 저지른 범죄며 책임이며 이에 따른 책임도 져야한다”고 최후진술을 마쳤다.

앞서 A씨는 2016년~ 2020년 3월 ‘소○○○’ ‘흑○○’ 등 음란물 사이트 4곳을 운영하면서 음란물 8000여건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n번방’과 ‘박사방’ 등에서 아동 청소년이 나오는 성착취 영상물 35건을 배포하거나 배포를 용이하게 하고, 제3자를 통해 영상물을 입수해 4명에게 15만원을 받는 등 다시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또 아동·청소년이 이용된 신체부위가 찍힌 영상물 등 총 1260여건을 휴대전화에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관련 영상물을 총 14차례 걸쳐 판매하고 해외 포털사이트의 이메일을 통해 가상계좌를 생성, 49만원을 입금받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21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종교인으로써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중처벌이 불가피 하다는 이유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6월16일 열릴 예정이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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