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지난 2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식당 종업원인 박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금 건당 20만원 및 교통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B씨 지시에 따라 움직인 박씨는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치밀한 범행은 지난 1월18일부터 시작됐다.
당일 오전 10시51분께 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A씨에게 전화해 자신을 C금융기관 직원으로 소개한 뒤 “정부지원 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있으면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말로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금융기관 직원처럼 행세한 이 조직원으로부터 2500만원을 대출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루 뒤인 19일 오전 9시15분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A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다른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C 금융기관에) 정부지원 자금 대출을 신청해 약정을 위반했다”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금원을 갚아야 한다”는 말로 A씨를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직원은 다음날인 20일 오전 11시50분께 A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대출받고 싶은 금액 2500만원의 절반인 1250만원만 예치하면 대출이 된다”며 “직원 1명을 보낼테니 예치금을 직접 전달하라”고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현금수거책이었던 박씨는 같은날 오후 3시13분께 서울 강동구 암사역 2번 출구 앞에서 A씨를 만나 마치 자신이 대출금 상환 절차를 진행하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A씨로부터 현금 1250만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 무렵부터 같은달 25일까지 4명으로부터 3900만원의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이 돈을 여러 명의 이름으로 현금 100만원씩 나눠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해 입금했는데, 일주일간 9회에 걸쳐 이같은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재판에서 대출금 회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에 사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정신장애 3급을 앓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판사는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무통장 입금하는 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조직적·지능적인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같은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