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3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판단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봤을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무렵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광주 동구의 한 상가 공용화장실 등에 몰래 침입, 45회에 걸쳐 불특정 여성 58명의 용변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공용화장실이 남성 용변 칸과 여성 용변 칸이 붙어있다는 점을 이용, 남성 용변 칸에서 좌변기를 밟고 올라서 여성 용변 칸으로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동영상을 몰래 촬영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 속 피해자의 노출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영상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신원이 밝혀진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한 점, 범행 이후 관음증에 대한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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