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업체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사기
'LH 직원 로비해주겠다' 사기친 사례도 有
"피해자 대부분 고령·주부…피해회복 주력"
검찰이 1만여 명 피해자들을 양산한 혐의를 받는 유사수신업체 기획부동산 대표 등 부동산 투기 사범들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고 30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청탁자금을 받아낸 사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박하영)와 조세범죄형사부(부장검사 한태화)는 유사수신업체 기획부동산 대표 및 임원 등 총 17명을 적발해 기소했다. 7명은 구속기소, 나머지 10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조치는 대검찰청의 부동산 투기근절 총력 대응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지난 3월30일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 확대 편성을 골자로 한 총력 대응 방안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청의 지시에 따라 검사가 수사개시할 수 있는 사건들을 지난 4월부터 이번달까지 직접 수사했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춘 불법 피라미드 기획부동산 조직 등 총 5건의 투기사건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 4명이 구속기소된 A기획부동산 조직 같은 경우, 일명 ‘지분 쪼개기’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여러 법인 명의로 10개 이상의 지사를 운영하며 개발가능성이 희박한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사들인 뒤 4~5배가량 높은 가격으로 팔았다고 한다. 매수한 임야들을 피해자 1만여명에게 필지 당 수십명에서 수백명에 이르는 공유지분 형태로 매도한 결과 1300억원 상당 거래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운영된 B 영농법인의 관계자 3명도 적발됐다.
이들은 영농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매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농지취득절차가 비교적 간단한 영농법인을 설립한 뒤 가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았다고 한다. 이후 개발가능성이 없고 용도해제 등이 엄격히 제한된 농업진흥구역 안 농지를 얻어 피해자 100여 명에게 10배 상당 높은 가격으로 공유지분을 판매한 것으로 전해진다.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LH 직원 등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수 천 만원을 받아낸 C씨의 사례도 포함됐다.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C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피해자 3명으로부터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게 LH 직원 등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청탁자금 4158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사고 판 브로커와 전매자 등 3명, 장애인 명의로 아파트 특별공급 받은 브로커 2명, 사업부지를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조합 임원 4명도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같은 조직적 부동산 사기로 주부, 고령자 등이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기획부동산 사기 같은 경우 피해자들은 대부분 부동산에 대한 별다른 지식이 없는 가정주부나 고령자”라며 “조직적인 사기 행각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평생 걸쳐 모은 돈을 잃어버리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투기사범을 적발할 뿐 아니라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절차도 밟고 있다고 밝혔다. B영농법인 사건 같은 경우, 검찰은 실소유주의 차명재산 25억 원 가량을 찾아내 범죄수익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청약통장 사기 건을 수사하면서는 범죄수익 5200만원 추징하기 위해 브로커 재산에 보전청구를 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 뿐 아니라 향후에도 검사 직접 수사개시가 가능한 부동산 투기사범을 적극 발굴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다수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범죄수익 환수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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