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당시 특별 채용 실무를 담당했던 서울시교육청의 팀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28일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중등인사팀장을 지냈던 장학관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가 14일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면서 강제수사에 착수한 이후로 관련자를 불러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A 씨는 2018년 7월 조 교육감으로부터 해직 교사 5명에 대한 특별 채용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받았다. 이후 A 씨 상급자인 교육정책국장과 중등교육과장은 “법을 위반해 당연 퇴직한 전직 교사들을 내정해 놓고 특별 채용 절차를 추진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후 조 교육감은 국, 과장을 결재라인에서 배제시킨 뒤 단독으로 특별 채용 추진 안건을 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교육감은 A 씨에게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아 채용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공수처는 A 씨를 상대로 채용 심사위원 5명을 조 교육감과 친분 있는 인사로 선정한 경위와 당시 실무진의 반대가 있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수처는 조 교육감 비서실장이었던 한모 정책안전기획관이 조 교육감 선거운동본부 등에서 활동했던 교수, 교육장 등 5명을 직접 채용 심사위원으로 선정한 사실을 확인했다. 심사위원 5명 중 3명은 A 씨가 보고한 심사위원 후보 명단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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