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 직원들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약 1년 동안 수사가 이뤄진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금융회사 측이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NH투자증권의 김모 부장(51), 박모 부부장(47), 임모 과장(38)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28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부장 등은 2019년 12월에서 이듬해 6월까지 8회에 걸쳐 확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에게 펀드를 판매한 혐의다.
검찰은 또 하나은행 수탁영업부의 조모 부장(52)과 장모 차장(51)을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같은 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이 2018년 중하순경 옵티머스 측에서 펀드 환매대금이 제때에 들어오지 않자 수탁 중인 다른 펀드 자금 92억 원을 빼 옵티머스 투자자들에게 지급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최모 전 한국통신전파진흥원 기금운용본부장이 옵티머스 펀드가 확정 수익형이 아닌 것을 알고도 확정형 상품에 투자하는 것처럼 속여 전파진흥원의 정상적인 기금 운용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전 본부장이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는지는 수사 중이다.
검찰이 옵티머스 관련자들을 잇달아 기소하고 있지만 로비 의혹의 실체는 빨리 규명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변호인으로 활동한 NH투자증권의 정영채 대표에 대해선 계속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옵티머스 측의 부탁을 받고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옵티머스 측의 고문으로 이름을 올린 채동욱 전 검찰총장,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양호 전 나라은행장 등을 조사하고도 아직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검찰의 기소에 대해 NH투자증권은 “고객들에게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등 부당권유 판매 사실이 없다”, 하나은행은 “펀드간에 일체 자금 이동이 없었고, 다른 펀드에 피해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