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이용구, ‘증거인멸 교사 혐의’ 18시간 조사…침묵 귀가
뉴시스
업데이트
2021-05-31 08:23
2021년 5월 31일 08시 23분
입력
2021-05-31 08:22
2021년 5월 31일 08시 2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택시기사에 "블랙박스 지워달라" 요청
31일 새벽 3시20분께 경찰 조사 끝나
기다리던 취재진 피해 말없이 귀가해
택시기사 폭행 사건 후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8시간이 넘는 고강도 밤샘 조사를 받은 후 귀가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차관을 소환해 전날 오전 9시부터 이날 오전 3시20분까지 18시간20분 동안 조사했다.
이 차관은 경찰 조사를 마친 후 대기하던 취재진을 피해 그대로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이 차관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세련은 이 차관이 지난해 11월 합의를 위해 자신이 폭행한 택시기사를 만난 자리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이 알려지자, 이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경찰청으로 이송 조치했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초 택시기사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당시 A씨는 목적지에 도착해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던 이 차관을 깨우자 이 차관이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신고를 접수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단순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인 점 등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
이후 경찰이 이 차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한편 이 차관은 지난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양주 軍비행장에 서있던 헬기에 무인기 ‘쾅’…수리온 전소
“제발 일어나봐” 25년 단짝 떠나보내지 못하는 코끼리 (영상)
트럼프 집무실은 ‘황금빛 쇼룸’…공무원들은 “사무실 헝거게임”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