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새벽 2시 20분께 부산 강서구 녹산항에서 금어기를 위반하고 전어를 불법 포획한 뒤 포항에서 유통을 시도한 일당이 해경에 검거됐다.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강서구 녹산항 일대에서 전어가 불법 포획되고 유통 판매까지 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명지파출소 경찰관이 새벽 순찰에 나서 1.2톤급 연안자망어선 선장 A씨와 경북 포항 소재 수산업체 대표 B씨를 적발했다.
경북지역은 전어 금어기(5.1~7.15)에서 제외되는 곳이다. A씨와 B씨는 이 점을 악용해 포항 소재 C수산 활어차를 이용, 유통을 시도했다.
해경은 이들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으며, 전어는 현장에서 방류조치 했다.
부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와 수산업법에 따라 누구든지 불법으로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며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금어기 위반 포획 및 불법유통자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