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 애잖아” 동거녀 아들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男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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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31일 09시 58분


아기 친모는 학대 알고도 방치…징역 4년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동아일보DB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동아일보DB
함께 살던 여자친구의 아들을 상습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문세)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3·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자기 아들이 폭행당하는 것을 알고도 막지 않은 혐의(아동학대치사 등)로 불구속기소 된 엄마 B 씨(24)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또한, A 씨는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받았다. B 씨는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받았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사귀기 시작한 B 씨와 경기 포천시 한 원룸에서 함께 살았다. 당시 B 씨는 이전에 만나던 다른 남자와의 관계에서 임신한 상태였고, A 씨와 B 씨는 아이가 태어나면 입양 보내자고 합의하고 지난해 11월 29일 C 군을 출산했다.

A 씨는 생후 20일 된 C 군이 운다는 이유로 “어차피 전 남자친구와의 아기니까 입양 보낼 거다. 정을 주면 안 된다. 때려야 한다”며 B 씨가 보는 앞에서 C 군을 마구 때렸다.

B 씨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상습적인 폭행을 견디다 못한 C 군은 태어난 지 한 달이 채 되지도 않은 12월 28일 끝내 숨졌다.

C 군을 진료한 의료진은 C 군 얼굴에 심한 멍 자국을 발견하고 학대를 의심해 112에 신고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분유를 먹이려다 떨어뜨렸다”고 거짓 진술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를 살펴보건대 죄질이 매우 나쁘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 등 엄벌이 필요하다”며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친모 B 씨에 대해선 “양육·보호해야 할 법률상 의무를 저버리고 위험 지경에 몰린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때까지 방치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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