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등원하던 3세 아이를 들이받고도 차량을 진행해 다리가 깔려 골절상 등 상해를 입게 한 30대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4일 오전 9시14분께 인천 남동구 한 어린이집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이면도로에서 B군(3)을 들이받은 뒤, 넘어진 B군의 다리를 깔고 차량을 진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군은 왼쪽 다리 골절 등 전치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인도와 도로 구분이 없는 어린이집 앞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도로 오른쪽을 따라 걸어가던 B군을 치어 다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어린이가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최소한의 공간인 어린이집 앞에서 등하원 시간에 사고가 발생했고, 전방주시 소홀로 사고를 내고도 차량을 계속 진행해 다리를 역과하기까지 했다”며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