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국민이 보호받고 있다고 느낄 때 검사의 정당성 확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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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31일 14시 17분


박범계 법무부 장관. © News1
박범계 법무부 장관. © News1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31일 “검사가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주고 검사의 권한을 정당히 행사해 국민이 보호받고 있다고 느낄 때 검사의 민주적 정당성은 확보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아동학대 전담검사 대상 교육에서 “검사가 아동학대사건 한개라도 놓치지 않고 가해자를 엄단하며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검사의 인권보호와 사법통제 역할을 주문해온 박 장관은 이날도 특수수사 외에도 검사의 적극성이 요구되는 역할이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검사의 역할 중 민법이나 아동학대처벌법 등 여러 개별법에서 친권상실 청구나 후견인 선임 청구 등의 사무를 위임하고 있다”며 “이에 검사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사건 중 30%만 형사사법체계로 들어오고 나머지 70%의 사건은 벗어나는데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경찰 등 관계자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아동 인권을 초기부터 전방위적으로 보호할수 있도록 검사가 민주적 리더쉽을 발휘할 때”라고 주문했다.

법무부는 박 장관 취임 직후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설치, 아동학대 사건 대응체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하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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