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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00㎏철판 근로자 깔림 사망사고’ 사업장 중부노동청 근로감독
뉴스1
업데이트
2021-05-31 15:54
2021년 5월 31일 15시 54분
입력
2021-05-31 15:54
2021년 5월 31일 15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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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일용직 근로자가 300㎏ 무게의 철판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인천 남동공단 소재 사업장에 대한 안전상 과실 유무를 가리기 위한 근로감독이 실시된다.
31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중대재해발생 사업장인 한국콘베어공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추진한다.
노동청은 근로감독관 4명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인력 2명 등 총 6명으로 감독반을 편성해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감독 사항은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이다.
해당 사업장에선 이달 24일 오후 1시2분께 일용직 근로자 A씨(55)가 철판 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근로자 2명과 함께 사각형 모양의 기름저장탱크 제조를 위해 가로 2.8m×세로 3m, 무게 300㎏짜리 철판을 각각 용접하는 작업을 하던 중, 쓰러진 철판에 깔려 목숨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청은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해당 업체의 안전관리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노동청 관계자는 “더 이상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철저하게 감독할 것”이라며 “안전보건문화 개선 등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해 엄정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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