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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음주운전으로 낸 교통사고를 조사하던 경찰이 피해 차량 운전자도 만취 상태였던 사실을 확인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10시 30분경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주한미군 하사 A 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앞서가던 B 씨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두 운전자 모두에게 술 냄새가 나자 음주 측정을 했다.
측정 결과 주한미군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0.05% 이상)이었고, 피해 차량 운전자 B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두 사람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A 씨가 면허를 소지했는지 여부도 주한미군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A 씨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입건 당일 미군 헌병대에 인계됐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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