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인부 덮친 '만취 벤츠' 운전자 檢송치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5월 31일 17시 23분


만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공사 작업 중이던 60대 인부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31일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뉴시스
만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공사 작업 중이던 60대 인부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31일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뉴시스
만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공사 작업 중이던 60대 인부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받는 A 씨(30)를 검찰에 넘겼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4일 새벽 2시경 벤츠 차량을 몰고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를 지나던 중 지하철 2호선 방호벽 교체 공사를 하던 60대 인부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의 차량은 B 씨를 친 후 크레인 아웃트리거(전도방지 지지대)를 들이받고 멈춰 섰다. 충격으로 차량에선 불이 나 전소했다.

화재는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2분 만에 진화됐다.

A 씨는 경상을 입었다. B 씨는 사고를 당한 지 10분 만에 숨졌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뚝섬역 새벽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킨 30대 만취 벤츠 운전자 피해자 유가족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글에서 “사고로 아버지 시신이 심하게 훼손돼 얼굴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으며 수의마저 입혀 드리지 못한 채 보내드려야 했다”며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해 엄벌을 촉구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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