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 요양급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 씨(75)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1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성균) 심리로 열린 최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최 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한 것이 명백하다. 다른 동업자들이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것을 적극 저지하지도 않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최 씨는 법정에서 “병원을 개설할 때 돈을 꿔줬고, 이 돈을 받기 위해 병원에 관심을 뒀을 뿐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최 씨의 변호인도 “과거 고양지청 검사들이 면밀히 살펴 최 씨를 무혐의로 판단했던 건”이라며 “서울중앙지검은 새로운 증거가 없는데도 기소했다. 억울하지 않게 처분해 달라”고 강조했다.
최 씨는 2013년 동업자 3명과 함께 의료재단을 만든 뒤 경기 파주시에 한 요양병원을 설립했다. 이 병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2013년부터 2년간 22억9000여만 원을 타냈다. 동업자 3명은 2017년 유죄를 확정받았으며 최 씨는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경영진으로부터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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