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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외도 의심’ 흉기 휘두른 남편…아내 “선처 호소” 탄원
뉴시스
업데이트
2021-06-02 08:05
2021년 6월 2일 08시 05분
입력
2021-06-02 08:05
2021년 6월 2일 0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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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공격하고 119불러달라 요청
1심 "다행히 범행 미수에 그쳐" 집유
2심 "아내가 선처 탄원해" 항소 기각
아내가 외도한다고 의심해 흉기로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족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선족 남성 A(52)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0일 오전 1시께 서울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 B(45)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평소 다른 남성과 외도를 한다고 의심했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며 말싸움을 벌이던 중 아내가 무시하는 투로 말한다고 느끼자 아내를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A씨는 이로 인해 복부에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건 직후 옆집에 119를 불러달라고 했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됐다.
앞서 1심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옆집으로 가서 119구급대를 불러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으로나마 구급활동을 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2심도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수차에 걸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친인척과 지인들 또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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