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상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7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전남지역의 한 농협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2월부터 7월까지 5개월 동안 자신이 감독하던 사업소의 여직원 B씨(30대)를 6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업무를 보고 있는 B씨의 뒤로 몰래 다가가 목과 귀를 더듬는가 하면, “먼지를 털어주겠다”며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B씨의 항의가 거세지자 A씨는 “내 엉덩이도 때리면 되지 않겠느냐”라며 B씨의 손목을 잡아끌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속된 추행으로 피해자는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힘들었던 것으로 보이고, 중등도의 우울에피소드 진단까지 받게 된 점 등을 미뤄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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