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농촌총각’ 혼인 지원?…“지자체 사업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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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2일 13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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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국제결혼 중개업체. 2021.3.18/뉴스1 © News1
서울 시내의 한 국제결혼 중개업체. 2021.3.18/뉴스1 © News1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 지원사업 대상자가 ‘농촌에 거주하는 남성’으로 제한하는 등 성차별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일 여성가족부 주관 ‘생활 속 성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국제결혼지원사업의 성차별 요소 및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충청·전라·경상도를 포함해 전국의 총 4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결혼 지원사업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국제결혼이 농촌의 공동화 현상을 막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히며 2000년대 집중적으로 국제결혼 지원 조례 제정이 집중됐다.

하지만 결혼적령기에 있는 농촌인구 감소 등으로 국제결혼 지원사업이 중단됐고, 23개 지자체에서는 현재까지 시행 중이다.

조례에 따르면 지원자의 자격요건은 ‘농어촌 총각’으로 규정돼있고, 결혼 비용을 포함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연구위원은 “지자체 조례들은 사업지원 대상을 ‘농촌에 거주하는 남성’으로 제한하고 다수의 조례에 ‘농촌총각’이라는 용어가 그대로 남아있다”며 “결혼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쌍방 중 남성만 지원하는 사업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국제결혼 지원사업 자체가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어 사업을 폐지하거나 조례 폐지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그는 “남성의 혼인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가부장적이고, 인권침해 요소가 많은 상업적 중개업체에 대한 지원으로 연결된다”며 “개별 한국 배우자들에게는 물론이고 전 사회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을 ‘사올 수 있는 상품’으로 인식시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의 성별 요소를 중립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 중이나 사업 목적과 내용 변화 없이는 기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약적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박 연구위원은 “남성 결혼을 지원하는 국제결혼 지원사업은 폐지하되, 지자체의 고민이 인구 문제와 지역사회 역동성 등에 있다면 이미 지역에는 고용허가제나 계절 근로자 형태로 젊은 이주민이 거주하고 생활하고 있다”며 “농어촌 지역의 젊은 노동력은 많은 부분 이주민들이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지자체의 이주민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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