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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이틀후 합의금 1000만원 줬다
뉴시스
업데이트
2021-06-02 14:13
2021년 6월 2일 14시 13분
입력
2021-06-02 14:13
2021년 6월 2일 14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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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삭제 요청 한듯…증거인멸 교사 검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1월 택시기사를 폭행한 후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건넸던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차관은 택시기사 A씨를 폭행한 지 이틀이 지난 11월8일 A씨에게 찾아가 사과를 하고 1000만원을 주며 폭행 영상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같은 점을 고려해 이 차관에게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초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으나, 신고를 접수한 서울 서초경찰서가 이 차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이 아닌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해 논란이 됐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은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지만 단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A씨의 처벌 불원 의사로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지난 1월 말 진상조사단을 꾸려 이 차관과 당시 서초서 수사팀, 수사팀 간부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해왔다.
현재 진상조사단은 당시 담당 수사관과 서초서 형사과장, 형사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A씨도 합의금을 받고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로 입건됐다.
진상조사단은 전날 서초경찰서 정보과 PC를 확보해 포렌식을 의뢰했으며, 이르면 이번주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이 차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논란이 이어지자 지난달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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