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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살 딸 유치원 등원’ 모녀 덮친 운전자 구속기소
뉴스1
업데이트
2021-06-02 14:40
2021년 6월 2일 14시 40분
입력
2021-06-02 14:39
2021년 6월 2일 14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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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된 운전자 A씨(54)/뉴스1 © News1
4살 딸과 유치원 등원을 하던 모녀를 덮쳐 3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하고, 4살 딸에게는 골절상을 입힌 운전자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구속된 A씨(54)를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1일 오전 9시20분께 인천시 서구 마전동 검단복지회관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덮쳐 B씨(32·여)를 숨지게 하고 딸 C양(4)의 다리에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A씨의 차에 치여 차량 밑에 깔린 채 4~5m가량 끌려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1시간여만에 숨졌다.
C양은 다리에 골절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발생 사흘 전인 8일 결막 주름 등이 각막을 덮어 발생하는 안질환인 익상편 제거 수술 뒤 완전히 눈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눈 수술 후 앞이 흐릿하게 보이는 상황에서 차량 기둥에 시야가 가려 모녀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당시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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