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라임 사태’ 정관계 로비의혹과 관련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법정진술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4단독 김창보 원로법관은 2일 강 전 수석이 조선일보와 기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앞서 라임 사태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통해 강 전 수석에게 5000만원을 줬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표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9년 7월 이 전 대표가 ‘내일 청와대 수석을 만나기로 했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5만원짜리 다발을 쇼핑백에 담아 5000만원을 넘겨줬다”고 진술했다.
김 전 회장은 “정무수석이란 분하고 (이 전 대표가) 가깝게 지낸 건 알고 있었다”며 “이 전 대표가 인사를 잘 하고 나왔다고 했으며 금품이 (강 전 수석에게) 잘 전달됐다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의 법정진술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강 전 수석은 “김 전 회장에게서 1원도 받지 않았다”며 김 전 회장을 위증 등으로 고소하고 언론의 악의적 보도에 의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조선일보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당시 강 전 수석은 언론사 중 조선일보에만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강기정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는 표현이 따옴표 속에 있었는데 김봉현도 법정진술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형사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내용을 발췌해 전달한 내용의 기사”라며 “기사 제목이나 내용에 김 전 회장 증언과 배치되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강기정)가 실제로 돈을 받은 것 같은 인상을 독자에게 줄 여지가 있다해도 공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며 “원고가 상당한 공인의 지위에 있는 점, 원고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 전 대표측의 주장도 비중있게 소개한 점 등을 보면 충분히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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