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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부 안 하고 유튜브 본다” 중학생 아들 때린 부모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21-06-02 15:33
2021년 6월 2일 15시 33분
입력
2021-06-02 15:33
2021년 6월 2일 15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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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효자손으로 수차례 때려 피멍, 아버진 엉덩이 때려
재판부 "피해자 처벌 원치 않고 부모도 체벌 않겠다 다짐"
중학생 아들이 공부하지 않고 몰래 유튜브를 봤다는 이유로 멍이 들 정도로 수차례 때린 40대 부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1·여)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44)씨에게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대전 서구 자신의 집에서 아들인 C(14)군이 공부하지 않고 몰래 유튜브를 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효자손으로 수차례 때려 팔, 등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한 혐의다.
사건이 발생하기 한 달 전인 9월 의붓아버지인 B씨는 같은 장소에서 C군이 몰래 유튜브를 봤다며 엉덩이를 수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양육자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학대를 했다”며 “심지어 방법 및 결과 등을 보면 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향후 절대 자녀에게 체벌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앞서 어떠한 범죄로도 형사처벌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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