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허위 보도” 언론사 4곳 상대 ‘억대 소송’ 첫 재판 열려

  • 뉴스1
  • 입력 2021년 6월 2일 16시 46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20.11.20/뉴스1 © News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20.11.20/뉴스1 © News1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딸 조민씨가 언론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한 3건의 재판이 2일 동시에 열렸다.

조 전 장관 측은 재판에서 허위사실이 적시된 기사들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언론사들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종민)는 이날 조 전 장관이 세계일보, 조선일보, 채널A·TV조선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들을 진행했다. 이날 조 전 장관 등 당사자들은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들만 나왔다.

세계일보는 정 교수가 사모펀드 투자 의혹이 불거진 직후 관련자들의 도피를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는 내용의 단독 기사를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조씨가 세브라느병원 피부과에 일방적으로 찾아가 인턴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하루 만에 “이 기사는 사실관계 확인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부정확한 기사였다”며 정정보도를 했다.

채널A와 TV조선은 조 전 장관이 2018년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직전 울산에 내려가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지난해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세계일보 측에 1억원을, 조선일보 기자와 데스크들을 상대로 4억원을, 채널A와 TV조선 기자와 데스크들을 상대로 총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세계일보 측은 해당 기사가 정 교수에 대한 기사이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1심 판결에서 정 교수의 코링크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유죄로 나온 것을 종합하면 기사가 보도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측은 해당 기사로 조 전 장관이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최근 무혐의로 종결됐고, 스스로 기사를 내리고 정정보도를 한 것을 조 전 장관 측이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해 기사의 허위성이 밝혀진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채널A와 TV조선 측도 “언론조정신청 때도 조 전 장관에 울산에 가지 않았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해달라고 했는데도 묵묵부답이었다”며 “방송통신심의위 회의에서도 위원들이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조 전 장관 측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에 당시 민정수석 업무로서 울산에 방문한 사실이 있는지와, TV조선에서 제보받았다고 하는 울산지방경찰청 간부 외 다른 고위 간부들도 조 전 장관의 방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 사실조회를 재판부에 신청했다.

재판부는 세 사건 모두 7월21일 변론기일을 다시 열기로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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