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고2가 대학에 입학하는 2023학년도부터 지방대 의·약·간호계열은 지역인재를 40%(강원과 제주는 20%) 이상 의무 선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로 인한 지방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대 의·약·간호계열에서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선발 비율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2015학년도부터 지역인재 30% 선발(강원과 제주는 15%)을 권고했지만 이번에 이를 의무화했다.
지방대 의·약·간호계열과 전문대학원의 지역 저소득층 최소 선발 인원도 정했다. 모집단위별 입학 인원이 50명 늘어날 때마다, 지역 저소득층 최소 선발 인원이 1명씩 늘어난다. 만약 입학 인원이 200명을 초과하면 지역 저소득층을 최소 5명 뽑아야 한다.
지역인재의 요건도 강화된다. 앞으로 △비수도권 중학교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 후 졸업 △해당 지방대가 소재한 지역 고교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 후 졸업 △본인과 부모 모두 중·고교 소재 지역에 거주 등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존에는 해당 지방대가 소재한 지역 고교만 졸업해도 지역 인재로 간주됐다. 다만 이 요건은 현 초6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도권 학생의 의·약·간호계열 진학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수도권 학생이 지역인재전형 부담으로 지방대 지원을 기피하고 수도권대에 더 많이 지원할 것”이라며 “지방대 의·약·간호계열의 경쟁력이 낮아질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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