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공금 2억 횡령 30대 집행유예…“아버지가 변제”

  • 뉴시스
  • 입력 2021년 6월 3일 09시 46분


경남도내 한 대학병원에서 자신의 계좌로 연구비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병원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안좌진 판사)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이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며 연구비 입출금과 정산 등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2019년 4월 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15회에 걸쳐 병원 공금 2억 11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기는 등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횡령한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좌진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 수탁연구비를 생활비와 채무변제 등 임의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수사단계에서 부친이 피해액을 모두 배상한 점, 병원에서 파면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창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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